안녕하세요.
세관의 보완요구와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작성 제출에 관한 인천본부세관의 과태료 등의 제재 명령이 송달되어 공유드립니다.
관련하여 내용 아래에 간략히 전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인청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휘안 세관장 명령",
"붙임 세관장 명령문"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관세법 제 241조 또는 제244조 등에 의해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송품장 등 서류는 진실에 부함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은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 등을 의회할 때 송품장,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각종 요건 확인서류 등을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화주등 또는 신고인은 통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 등
제출 요구(보완요구) 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주등 또는 신고인의 본 명령을 위반하여 진실에 부함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 또는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이외에 봅 제 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관세사법 제 27조에 의한 징계의뢰(신고인)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세관장 명령 위반 과태로 부과 기준 : 위반횟수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3천만원, 4회이상 5천만원
✮ 2개월의 계도기간 후 2024년 6월 1일 수입신고 건부터 처벌 등 적용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