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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통관관리 강화 세관 보도자료 공유드립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통관관리 강화한다 |
- 관세청-식약처, 2주간(11.25~12.6)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시 통관 제한 … 소비자는 구매 전 확인 필요 |
□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1월 25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ㅇ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9.)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96종 지정?운영(’24.11월 기준)
ㅇ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하고,
ㅇ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