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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송/통관] 화물 배차가 뭔가요? 2024-09-06

화물배차란?
O 배송물품 한국 도착후 우체국 택배가 아닌 크고 무거운 화물로 배차되어 "경동택배"로 인계 및 수하인에게 화물배차료 청구됩니다.
(** 화물배차료는 접수시 결제해주시는 배송료와는 무관하며 경동택배 자체 요율로 지역과 크기등에 따라 다르니 직접 경동택배로 문의 주셔야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화물배차대는 물품 기준 :
- 세변의 길이 합(가로/세로/높이)이 160cm 이상 또는 무게 30kg 이상
- 사이즈 상관없이 바퀴 달린 화물 (예 : 캐리어)
- 크기나 무게 상관없이 한명의 수취인이 동시에 4상자 이상 받을 경우
- 크기나 무게 상관없이 두개의 상자를 포개어 포장했을 경우

O 화물배차 되는 경우, 창고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7 [결제문의] 결제 가능한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2024-09-06

센터에 방문해서 결제하시는 경우,

카드 결제 /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총 금액 150유로가 넘는 경우에는 이체로도 가능합니다.

단, 한국에서 외국은행으로 해외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꽤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사이트에서 결제하시는 경우,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6 [배송/통관] 주류를 보내고 싶은데 세금이 나올까요? 2024-09-06

⭐ 주류의 경우 주종 관계없이 1병(캔), 1리터가 자가사용 기준으로 적용 되 고 있습니다.
- 들여오시는 주류의 총 수량 및 리터가 1병(캔), 1리터 미만인 경우 관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하며 (단, 150달러 초과시 과세 됨)
- 수량이 1병 초과 또는 리터가 1리터 초과일 시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관부가세 과세로 진행 됩니다.

⭐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들여오시는 경우 관,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하오나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와 별개로 주세 교육세가 발생되는 품목 (탁주 제외)임으로 세액은 산정 되시는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산정된 금액이 최저징수금액인 1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 납부 없이 통관은 완료 됩니다.

5 [배송/통관] 외국 국적자의 이사통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4-09-06

1인 이사자의 경우 한국에서 학업, 고용 등의 계약이 1년 이상 확인되어야 하기에 아래 서류를 기존 이사통관 서류에 추가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1.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 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학생인 경우 재학 증명서 등)
2.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 사본 1부


추가로 이사물품 면세 규정 전달 드립니다. (1인 800달러 한도로 아래 이사화물 면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

<면세 조건>
한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 거주기간 : 한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면세 품목>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배송/통관] 한국 국적자의 이사통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4-09-06

이사통관과 일반배송의 다른점은

1) 이사통관은 이전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의 이사통관 하신적이 없으며, 1년이상 프랑스에 거주하신 분에 한해 가능하며, 물품 바로 배송이 불가합니다. 접수전 작성해 주셔야 하는 서류 (사유서, 물품 내역서, 신분증 사본 등)가 있으며 귀국후 출입국증명서 발급 받아 전달해 주시면 이후 원하시는 선적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일반배송의 경우 판매가 아니며 자가사용 목적의 중고물품이어도 물품 총액이 150달러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되나, 이사통관의 경우 특이 항목(새상품, 향수60ML이상, 명품)이 아닌 경우 물품 총액 상관없이 세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모든 배송은 직접 포장해서 접수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작성해주신 물품내역상 선적불가 물품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해서 재포장 해주셔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귀국전 몇일의 여유를 두시고 접수 예약 부탁드립니다.

4) 이사화물로 진행 시, 새 상품은 포함되면 안됩니다.

5) 1인당 인정되는 이사화물 포함 가전제품은 5개까지입니다. 

6) 파손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 (유리제품, 그릇, 전자제품 등)은 모두 선적불가 품목이나 파손 시 면책 조건으로 선적 가능합니다.

***

** 물품이 적은 편이라면 이사통관이 아닌 일반배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사통관에 필요한 서류 없이, 그리고 이사통관 수수료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물품이 고중량일 경우 (20KG이상) 이사통관아닌 일반배송으로 접수 원하실 경우, 지브이에서 접수를 받는것은 문제 없으나 통관시 세관에서 물품 반입사유 확인후 차후 이사통관으로 진행하도록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차후 이사 통관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물품이 아닌 중고 물품으로 으로만 포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한상자 정도의 귀국집을 일반배송으로 접수시 볼륨이 크거나 20kg을 초과할 경우 미리 반입사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3 [배송/통관] 보내는 물품에 사은품이 있습니다. 신고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9-06

사은품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되는 물품이나,
구매자의 대금지급만 이루어지 지지 않을 뿐,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실제 사은품의 가격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시에는 사은품이 유상으로 거래되는 경우의 실제금액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하며,
세관신고시 '실제 구매물품 가격+유상거래시 사은품의 가격'으로 신고됩니다.

5유로 미만의 사은품이나, 총 신고 가격이 $150 근사치인 경우 합계금액이 $150을 초과하여 간혹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2 [배송/통관] 물품 위탁 후 도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2024-09-06

현재 주 2회 발송으로, 화,금 비행기로 발송됩니다. 각 마감일은 발송 전날인 월,목 입니다.

월요일 마감 포함건>>
화요일 비행기로 발송되어
수요일 인천 도착,
통관과 집하 과정을 거쳐 금~토, 늦으면 그 다음주 월요일 경 고객이 받아보시게 됩니다.

목요일 마감 포함건>>
금요일 비행기로 발송되어
토요일 인천 도착,
통관과 집하 과정을 거쳐 화~수 중 받아보시게 됩니다.

1 [배송/통관] [세관 신고 팁] 택스리펀 가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4-09-06

기본적으로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4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품의 매매계약과 물품의 수입은 독립된 행위로 물품을 구매(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물품 구매와 물품의 수입은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물품을 구매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판매/구매된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국에서 부과되기에, 수출국에서 물품 판매, 거래 시 부가세가 포함된 채 거래된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현지 물품 구매 시 수출될 물품임을 증빙하여 텍스리펀 받거나 수출거래 조건으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판매/결제하여 (부가세 구분 기재 및 리펀 자료 필수) 부가세 공제된 금액으로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쉽게 시내 면세점이나, 외국인 대상 물품 판매 후 텍스제외 판매된 경우(수입국 도착 후 사용하도록 밀봉 포장, 개봉금지 등 처리) -> 부가세 제외 금액 결제/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신고, 수입국에서 부가세 납부 되나 

백화점이나 일반 판매점에서 구매 시 -> 수출국 내에서 사용, 소비 되고 해당국내 (수출국) 소비목적으로 판매되었기에 부가세 리펀/수입가격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구매자가 구매 후 수출품(구매자=국내수입자) 증빙으로 현지 텍스 리펀 받았다면 자료 제출하여 부가세 공제금액으로 수입 신고하여 수입국내 부가세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통관과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수출조건의 거래으로 텍스리펀 또는 수출조건 판매로 텍스 제외 금액으로 판매 및 결제된 경우 

(텍스리펀 자료구비 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수입신고 금액은 구매자가 구매한 실제지급금액이며, 현재 전달되고 있는 금액은 구매대행업자가 현지 구매한 금액으로 

텍스리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액은 수입신고 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