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4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품의 매매계약과 물품의 수입은 독립된 행위로 물품을 구매(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물품 구매와 물품의 수입은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물품을 구매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판매/구매된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국에서 부과되기에, 수출국에서 물품 판매, 거래 시 부가세가 포함된 채 거래된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현지 물품 구매 시 수출될 물품임을 증빙하여 텍스리펀 받거나 수출거래 조건으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판매/결제하여 (부가세 구분 기재 및 리펀 자료 필수) 부가세 공제된 금액으로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쉽게 시내 면세점이나, 외국인 대상 물품 판매 후 텍스제외 판매된 경우(수입국 도착 후 사용하도록 밀봉 포장, 개봉금지 등 처리) -> 부가세 제외 금액 결제/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신고, 수입국에서 부가세 납부 되나
백화점이나 일반 판매점에서 구매 시 -> 수출국 내에서 사용, 소비 되고 해당국내 (수출국) 소비목적으로 판매되었기에 부가세 리펀/수입가격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구매자가 구매 후 수출품(구매자=국내수입자) 증빙으로 현지 텍스 리펀 받았다면 자료 제출하여 부가세 공제금액으로 수입 신고하여 수입국내 부가세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통관과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수출조건의 거래으로 텍스리펀 또는 수출조건 판매로 텍스 제외 금액으로 판매 및 결제된 경우
(텍스리펀 자료구비 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수입신고 금액은 구매자가 구매한 실제지급금액이며, 현재 전달되고 있는 금액은 구매대행업자가 현지 구매한 금액으로
텍스리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액은 수입신고 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