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FTA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구매처에서 발행해준 인보이스로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GV GLOBUS에서 수출자 자격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해드릴 수 있으나,
이후 세관에서 문제 삼으실 경우 면제 받으셨던 관세에 대해 청구받게 되실 수 있는 부분 안내드리니
해당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
10 | [배송/통관] 구매처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GV에서 발행해주실 수 있나요? | 2024-12-31 |
원래 FTA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구매처에서 발행해준 인보이스로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GV GLOBUS에서 수출자 자격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해드릴 수 있으나, 이후 세관에서 문제 삼으실 경우 면제 받으셨던 관세에 대해 청구받게 되실 수 있는 부분 안내드리니 해당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
||
9 | [배송/통관] 주류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12-30 |
⭐ 주종 별 세율이 상이, 가격차이가 큰 항목이기에 주종 + 물품명+ 용량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세, 교육세 계산 종량세(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수량은 무조건 올림 0.35리터=1리터) 종가세(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관세= 과세가격[(물품가격+현지제세액+현지 배송, 수수료 등 물품구매를 위해 지급한 결제금액)+우리나라 도착시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관세율 부가세= (과세가격+관세)*10%
주세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와인 /샴페인/청주/사케 등 = 관세 국제협력관세율 적용(F) 15% /주세율 30%/교육세 10% 꼬냑 = 관세 국제협력관세율 적용(F) 15% /주세율 72%/교육세 30% 위스키/보드카/럼/리큐르/데낄라/고량주 등 = 관세 국제협력관세율 적용(F) 20% /주세율 72%/교육세 30%
|
||
8 | [배송/통관] 화물 배차가 뭔가요? | 2024-09-06 |
화물배차란? O 화물배차 되는 경우, 창고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
||
7 | [결제문의] 결제 가능한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9-06 |
센터에 방문해서 결제하시는 경우, 카드 결제 /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총 금액 150유로가 넘는 경우에는 이체로도 가능합니다. 단, 한국에서 외국은행으로 해외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꽤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사이트에서 결제하시는 경우,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
6 | [배송/통관] 주류를 보내고 싶은데 세금이 나올까요? | 2024-09-06 |
⭐ 주류의 경우 주종 관계없이 1병(캔), 1리터가 자가사용 기준으로 적용 되 고 있습니다. ⭐주세와 교육세는 관부가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되는 항목으로 계산 관부가세 면세+주세,교육세액이 만원미만인 경우 최저세액으로 부징수 (세금납부X) 합니다. ⭐주류의 관부가세 면세는 150달러 이하+1병+1리터 이하까지 입니다. (and 조건으로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예시) 10달러 700ml 와인 3병 = 관부가세 과세/주세, 교육세 과세 40달러 10ml 위스키샘플 세트(6병) = 관부가세 과세/주세, 교육세 과세 100달러 2000ml 사케 =관부가세 과세/주세, 교육세 과세 120달러 750ml 와인 1병 = 관부가세 면세/주세, 교육세 과세 60달러 600ml 보드카 1병 =관부가세 면세/주세, 교육세 과세
주문일이 상이하게 1병씩 5병 구매/ 5건의 BL로 발송-> 관부가세 면세/주세,교육세 과세 (주문내역 5병 모두 첨부) 주문일이 상이하게 1병식 5병 구매/1건 또는 2~3건의 BL로 발송 -> 관부가세 과세/주세,교육세 과세
감사합니다. |
||
5 | [배송/통관] 외국 국적자의 이사통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4-09-06 |
1인 이사자의 경우 한국에서 학업, 고용 등의 계약이 1년 이상 확인되어야 하기에 아래 서류를 기존 이사통관 서류에 추가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
||
4 | [배송/통관] 한국 국적자의 이사통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4-09-06 |
이사통관과 일반배송의 다른점은 *** ** 물품이 적은 편이라면 이사통관이 아닌 일반배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물품이 고중량일 경우 (20KG이상) 이사통관아닌 일반배송으로 접수 원하실 경우, 지브이에서 접수를 받는것은 문제 없으나 통관시 세관에서 물품 반입사유 확인후 차후 이사통관으로 진행하도록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차후 이사 통관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물품이 아닌 중고 물품으로 으로만 포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3 | [배송/통관] 보내는 물품에 사은품이 있습니다. 신고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9-06 |
사은품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되는 물품이나, |
||
2 | [배송/통관] 물품 위탁 후 도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2024-09-06 |
현재 주 2회 발송으로, 화,금 비행기로 발송됩니다. 각 마감일은 발송 전날인 월,목 입니다. 월요일 마감 포함건>> 목요일 마감 포함건>> |
||
1 | [배송/통관] [세관 신고 팁] 택스리펀 가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2024-09-06 |
기본적으로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4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품의 매매계약과 물품의 수입은 독립된 행위로 물품을 구매(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물품 구매와 물품의 수입은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물품을 구매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판매/구매된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국에서 부과되기에, 수출국에서 물품 판매, 거래 시 부가세가 포함된 채 거래된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현지 물품 구매 시 수출될 물품임을 증빙하여 텍스리펀 받거나 수출거래 조건으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판매/결제하여 (부가세 구분 기재 및 리펀 자료 필수) 부가세 공제된 금액으로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쉽게 시내 면세점이나, 외국인 대상 물품 판매 후 텍스제외 판매된 경우(수입국 도착 후 사용하도록 밀봉 포장, 개봉금지 등 처리) -> 부가세 제외 금액 결제/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신고, 수입국에서 부가세 납부 되나 백화점이나 일반 판매점에서 구매 시 -> 수출국 내에서 사용, 소비 되고 해당국내 (수출국) 소비목적으로 판매되었기에 부가세 리펀/수입가격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구매자가 구매 후 수출품(구매자=국내수입자) 증빙으로 현지 텍스 리펀 받았다면 자료 제출하여 부가세 공제금액으로 수입 신고하여 수입국내 부가세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통관과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수출조건의 거래으로 텍스리펀 또는 수출조건 판매로 텍스 제외 금액으로 판매 및 결제된 경우 (텍스리펀 자료구비 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수입신고 금액은 구매자가 구매한 실제지급금액이며, 현재 전달되고 있는 금액은 구매대행업자가 현지 구매한 금액으로 텍스리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액은 수입신고 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